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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 한 중식당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에서 제역할을 하지 못한 자동확산소화기  © FPN



[FPN 박준호 기자] = 수년간 화재 적응성 논란에 휩싸였던 자동확산소화기의 설치 대상이 용도별로 구체화된다. 또 화재 시 유효하게 방사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토록 하는 근거가 새롭게 마련된다.

 

국립소방연구원(원장 직무대리 구동욱)은 8일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1)’ 일부개정안을 일부개정공고했다.

 

그동안 관련 기준엔 자동확산소화기에 대한 정의만 있을 뿐 용도별로 구체적인 설치 기준이 없었다. 이로 인해 음식점 등에 주방화재용이 아닌 일반화재용이 설치되면서 화재 적응성이 없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개정안에선 자동확산소화기를 일반화재용, 주방화재용, 전기설비용으로 분류하고 용도별로 설치 대상을 명확하게 구분했다.

 

일반화재용은 보일러실과 건조실, 세탁소, 대량화기취급소 등, 주방화재용은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의료시설, 업무시설, 공장 등 주방에 설치하는 자동확산소화기로 구분ㆍ명시했다. 전기설비용은 변전실과 송전실, 변압기실, 배전반실, 제어반, 분전반 등에 설치하는 자동확산소화기로 분류했다.

 

또 해당 용도 바닥면적 기준으로 10㎡ 이하는 1개, 10㎡를 초과하는 공간엔 2개 이상을 갖추되 보일러와 조리기구, 변전설비 등 방호대상에 유효하게 분사할 위치에 배치될 수 있는 수량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출처-FPN]